[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최대규모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과 시흥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전수조사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지정 전인 18년부터 작년까지 3기 신도시 내 토지 2만 3천여㎡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국토부와 LH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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