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서 취재부장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6일 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자치경찰제 안착 등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앞서, 대전시의회에서는 지난 23일 5개 자치구를 포함한 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T/F)를 구성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발빠른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또한 실질적 자치분권 수준이 높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벤치마킹을 계획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권중순 의장은 “의회의 자율권 보장이 지방자치제도 실현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타 시‧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조 대응하고, 성공적이고 시의성 있는 제도 시행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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