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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막무가내 식 벌목으로 100년 문화유산 옛 충남도청 훼손
  • 기사등록 2021-02-18 18:07:03
  • 기사수정 2021-06-28 1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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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1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인 옛 충남도청 청사가 대전시의 무분별한 행위로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면서 비난의 중심에 섰다.


(사진-충남도)

대전시의 무분별한 무단벌목으로 훼손된 100년 향나무(빨간 원)(사진-충남도)

현재 관리권이 충남도에 있는 도청사 주변의 80년 이상 된 향나무(일본 향나무)를 대전시가 충남도와 상의 없이 무단 벌목하면서 충남도와 구상권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옛 충남도 청사는 1932년 일제 강점기에 2층으로 건립, 60년대 들어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3층으로 증축된 건물로 우리나라 대표적 근대문화유산 제18호로 등록된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이고, 주변의 향나무는 어림잡아 80년 이상 된 향나무로 문화유산과 함께 보존가치가 높은데도 대전시의 무분별한 벌목으로 훼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32년 건립 당시 충남도청과 내포 현재의 청사 (사진-충남도)

특히, 관리권이 충남도에 있음에도 충남도와 상의 없이 무단 벌목한 대전시는 충남도의 원상복구 요청과 함께 구상권 청구 문제가 제기되자 18일 부랴부랴 긴급브리핑을 통해 충남도와 상의 없이 무단 벌목한 것에 공식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 없는 요식행위라는 게 지배적이다.


이규원 대전시 시민공동체 국장과 강영희 지역공동체 과장은 18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죄드린다”라며 공문서 상 분명한 실책이 있었다고 사죄했지만, 설득력을 잃고 있다. 충남도의 반대에도 시민의 세금(1,350만 원)을 투입 보존가치가 높은 오래된 향나무를 무단 벌목한 이유와 시장의 결재를 받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존가치가 높은 향나무 무단 벌목에 충남도 관계자는 이미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대체 조경 등으로 원만한 합의를 할 생각이라며 현재는 구성권 청구 등의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 입장과 달리 충남도 청사는 대전시민, 충남도민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시민과 도민들의 구상권 청구 차원의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단 몇 마디 사과와 대안만으로는 원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무단 벌목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관련자 모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문제가 된 옛 충남도 청사는 8월 준공을 목표로 행안부 공모사업인 ‘소통 협력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1932년 건립 당시 식재된 향나무 128주를 무단 벌목하고 44주는 유성구 양묘장으로 옮겨 이식했고, 총사업비 123억 원(국비 60억, 시비 63억)을 투입,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이 감사위원회에 철저한 감사를 지시하고 위법에 대한 문책을 밝혔지만 허 시장이 모른 채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어떤 식으로 든 허 시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시비 63억 원이 투입되는 시설개선 공사의 집행 내역을 몰랐다면 시장 자격이 없고 알고 결제했다면 그 또한 시장 자격이 없다며 꼬리자르기식 감사보다는 시장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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