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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대전시 특별손실지원금 제외 소상공인에 긴급지원” -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접수...현금 50만 원 지급
  • 기사등록 2021-02-18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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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 대전 유성구는 대전시 특별손실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손실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유성구청 전경-사진-유성구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영업손실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특별손실지원 제외 대상 중 수용인원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손실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업종은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단체룸이 있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2개 업종으로 유성구 1,400여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대전 유성구 관내 사업장 소재로 신청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집합제한 업종 중 대전시 특별손실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15일 이전이면 된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 된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다.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1층 접수창구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의의 통장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지만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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