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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21년까지 연장 - 2020년 재산세 130백만원 감면, 임대료 18억원 인하 효과 -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의 최대 50% 재산세 감면
  • 기사등록 2021-02-16 0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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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 대전 유성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사업 시행 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16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사업 시행 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한다. (출처-이미지사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과 건물주(임대인)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유성구 착한임대인 290명을 대상으로 1억 3천만여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 443곳의 점포가 18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이번 연장되는 사업 감면대상은 올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이며, 도박장·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하반기 각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외 지방세 감면 요건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구의회 의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으로 구민이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태 무사히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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