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 유성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한다.


리플릿-유성구청

기존에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일괄로 지급했지만, 금년부터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및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부모가 받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지급한다. 


지원액은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다. 


신청은 연중가능하며 임차가구,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부모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대전 유성구 정용래 구청장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2-15 10:10:5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