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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하향조정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조건으로 영업시간 해제
  • 기사등록 2021-02-14 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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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 조정 방침에 따라 15일 0시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현행 거리 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완화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하향조정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이미지제작)


이에 따라 세종시 관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고, 10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거리 두기 단계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고,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시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 적용된다.


단 종교시설에서는 1.5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금지되고,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소관 부서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다만,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거리 두기 하향에 대해 “하루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언제든 4차 유행이 일어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나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심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설 연휴 이후 감염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영업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한편,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현장 계도 등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족·지인 간 모임 등 개인 간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쓰기 등 스스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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