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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연장...12일부터 3주간 실시, 다중시설 7대 방역수칙 의무화 - 의사ㆍ약사 진단검사 권고땐 48시간 이내 검사 받아야
  • 기사등록 2021-04-12 16: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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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2일 오늘부터 현행 거리 두기 1.5단계를 3주간 유지하되, 감염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긴급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이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

먼저, 세종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현황으로 4월 12일 0시 기준 세종시 누적 확진자는 331명이며, 이 중 43명이 세종 충남대병원과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기ㆍ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격리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4월 11일 어제 확진자는 종촌초 관련 2명,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관련 1명, 타 시도 접촉자 1명, 감염경로 조사 중 1명으로 총 5명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2주 동안 총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요 감염사례로는 종촌초등학교 집단 감염, 전주 가족 모임, 전의 지인 모임, 청주 유흥시설 감염사례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염이 확산 되고 있다. 세종시에 발생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한 명의 지표환자가 발생하면 가족과 지인에게 전염을 확산시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확진자 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종촌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오늘 12시부터 자가 격리가 해제되고 내일부터 다시 학교로 복귀한다.


시는 자가 격리 해제에 앞서 어제 종촌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734명자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바 종촌초 학생 2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히며 오늘까지 종촌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는 총 31명으로 대부분 경증인 상태로 치료 받고 이중 25 명은 퇴원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현행 유지를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 0시부터 3주간 더 현행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주 동안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근 대전시가 2단계로 격상한 점을 감안 하여 세종시도 코로나 19가 확산하여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과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기존 4대 수칙을 대신하여 ▲ 마스크 착용 의무, ▲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방역수칙 및 이용 인원 게시 등 새로운 7대 기본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위반 시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핀셋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4월 13일 내일부터는 감염 위험이 높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선제적 검사도 추진한다.


현재 조치원 보건소와 어진동 선별 진료소의 검사기능을 확대하여 무료로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하고, 상시 이동형 검사팀을 운영하여 집단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최근 유 증상자의 늦은 검사와 확진으로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유 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고자 하며 3차 유행이 장기간 지속으로 누적된 경증․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검사 지연으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산을 막기 위해 무증상자일지라도 코로나 19 검사를 하는 등 숨은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선제검사를 확대·실시한다. 또한, 오늘 4월 12일부터 유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했을 때 의사나 약사가 진단검사를 권고한 경우 48시간 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를 어기고 뒤늦게 감염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선제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시민들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관계자는 당부하며 덧붙여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높고 힘든 상황이지만,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봄철 여행ㆍ야외 활동, 지인 간 모임 등을 자제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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