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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된다
  • 기사등록 2020-12-23 0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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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모임을 목적으로 5인 이상 식당 입장 금지, 파티 룸 집합금지, 영화관 및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 확대에 발맞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행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이에 따라 세종시 관내 종교시설은 2.5단계 조치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를 권고, 파티 룸은 집합금지 조치하며,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하고 좌석 띄우기를 통해 이용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백화점·대형마트에는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 코너 운영이나 접객 행사를 금지하며,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되며,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요양ㆍ정신병원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 선제적 검사를 2주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 자체적으로도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수시검사가 가능토록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코로나가 진정국면에 들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강력한 방역대책에 기대를 표시한 반면 지역 소상공인들은 더욱 악화된 경기침체로 생활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강화된 특별방역 조치를 발표하면서 “성탄절·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라며 “시민 모두를 향해 회식, 모임, 여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세종시는 감염경로·접촉자 파악 등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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