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가중된 2만 8,000여 업체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차 특별손실지원금을 신속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원은 집합금지업종 455개 업체에 9억1,000만원, 영업제한업종 2만 1,748개 업체 217억4,800만원을 지급해 총 2만 2,203개 업체를 대상으로 227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 2만 8,000여업체의 78%에 해당된다.
대전시는 1차 지급대상 중 계좌오류로 확인이 필요한 164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안내 및 계좌 확인을 통해 이날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는 2차 지급을 위해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 자료를 토대로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1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1~2차 지급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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