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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특별손실 지원 2차 신속지급 돌입
  • 기사등록 2021-02-08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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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가중된 2만 8,000여 업체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차 특별손실지원금을 신속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이번 1차 신속지원은 집합금지업종 455개 업체에 9억1,000만원, 영업제한업종 2만 1,748개 업체 217억4,800만원을 지급해 총 2만 2,203개 업체를 대상으로 227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 2만 8,000여업체의 78%에 해당된다.


대전시는 1차 지급대상 중 계좌오류로 확인이 필요한 164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안내 및 계좌 확인을 통해 이날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는 2차 지급을 위해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 자료를 토대로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1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1~2차 지급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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