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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특례 확대로 골든타임 확보한다 -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차 특례 확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기사등록 2021-01-12 16: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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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 긴급상황에서 출동하는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소방청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됐다.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소방관들은 “혹시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 않을까?”, “중한 처벌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게 아닐까?”라는 불안을 안고 근무해 왔다.


여기에 작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을 더욱 위축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총 9개 특례를 추가해 사고발생시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 현장근무자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집중하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속한 현장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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