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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세종시, 관내 70곳 일제점검 실시 - 관계 기관 합동점검 실시... 약 20억 원 규모로 추진될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
  • 기사등록 2020-05-06 0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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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3월 25일 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가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일제점검에서 노면 제한속도 표시 손상 등이 확인됨에 따라 올해 시인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사진-세종시)

이에 따라 세종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일제점검에서 노면 제한속도 표시 손상 등이 확인됨에 따라 올해 시인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경찰청, 교육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기관별 개별 점검 및 민원 다수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다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면 제한속도 표시 손상이 확인됐으며, 일부에서는 규정에 맞지 않는 표지로 노면표지 통일성 및 시인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일제점검 결과를 약 20억 원 규모로 추진될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 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 ‘시인성’ 강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장 이번 달부터, 시급을 요하는 노후·불량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점검에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CCTV 설치 및 주차단속 강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도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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