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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소지해야…. 13세 미만은 운전 금지되는 도로교통법 10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0-12-15 1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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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를 포함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 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 여부가 확인된 제품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ㆍ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 (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보다 60km/h 초과 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처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 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때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은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 활동을 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보도 통행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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