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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 유성구는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성구청전경(사진=유성구)이번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세전 월 834만원) 또는 재산 9억원(금융재산 제외)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등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제도 자격요건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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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1 1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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