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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 신청 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7일 대전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창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 의뢰 및 측량 재의뢰(반환) 등에 따라 실시되는 지적측량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에 따라, 올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측량 1필지 300㎡(공시지가 10만 1~100만원)의 경우 기존 측량수수료 60만 7,000원에서 42만 4,900원으로 18만 2,100원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분할측량의 경우 1필지 1,500㎡(공시지가10만 1~100만원)의 경우 기존수수료 39만 7,000원에서 27만 7,900원으로 11만 9,1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적측량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측량민원 민원 접수 창구에 신청하고, 감면 대상에 따라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읍·면·동장 발급),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통지 문서(지방자치단체장 발급),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증, 카드), 장애인 증명서(카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시민들의 설비투자 비용 절감 및 다양한 분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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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7 1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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