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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무신고 불법 영업 미용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에 걸쳐 방역수칙 준수 등 확인이 어려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대전시는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4곳(무면허 영업행위 3곳 포함)을 적발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4곳 중 1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미용관련 자격증조차 없이 영업을 했다.


이들 미신고 업소 중 3개소는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미신고 영업행위로 적발 된 1개소는 관할 구청에 네일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별도 공간에 피부관리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네일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등의 피부관리 미용 행위를 한 혐의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뷰티 산업의 규모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신종 미용관련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 업소에 대한 단속 역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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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8 0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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