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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 불법투기 단속원 증원 집중 단속 및 행정처분 예정
  • 기사등록 2021-01-06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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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대전 서구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더욱 강화해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서구청전경

서구에 따르면 올해에는 단속원을 3명으로 증원, 현재 운영하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 143대 이외에 상반기 중 신규 6대를 추가 설치 평일 뿐 아니라 주말, 야간 병행 단속으로 강력한 계도 와 행정 처분을 한다고 예고했다.


구는 2020년부터 투기 단속을 강화해 작년 한 해 쓰레기 불법 투기와 불법 소각 등으로 780건 4,99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019년 386건 2,809만원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환경 관리 원 중 단속 원을 선발하여 단속 업무에 투입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모니터링 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투기 단속 자료를 제공토록 한 결과이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 할 경우 폐기물 관리 법 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종태 청장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 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악취 및 통행상의 불편을 겪고 도시 미관이 저해 되고 있다” 라며 “상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쓰레기를 적법하게 배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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