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가 격리 동을 청소한 수용자에게 가석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석방을 미끼로 방역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수용자에게 위험을 전가한다는 황당한 예방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 보도(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구치소 내 확진자가 발생한 격리 동 청소작업을 수용자에게 전가하면서 자원자에게는 향후 가석방 심사에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이에 동부구치소 측은 6일 가석방 심사에서 격리 동 청소 도우미 등의 작업 사항은 수용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가석방을 미끼로 수용자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또한,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19에 취약한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의 가석방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제외된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격리시설 청소는 단순한 청소가 아닐 뿐 아니라 방역을 전제로 한 청소이기 때문에 방역 전문회사나 전문가가 소독을 해야 하고, 특히, 수용자에게 달콤한 조건을 걸며 청소를 맡긴 것은 구치소 내 열악하고 형평성 없는 인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 대해 신빙성 부족한 해명으로 일관한 법무부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특히, 법무부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코로나 19에 취약한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의 가석방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제외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무부 주장대로라면 위험천만의 격리 동 청소에 코로나 19에 취약한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들은 코로나에 노출돼도 된다는 황당한 해명이라는 게 다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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