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8일 화이자社와 아스트라제네카社가 코로나19 백신 허가신청 전 비임상·임상(1상, 2상, 3상)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검토 신청은 식약처가 이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허가신청 이후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40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화이자社와 아스트라제네카社가 코로나19 백신 허가신청 전 비임상·임상(1상, 2상, 3상)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함에 따라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허가신청을 대비해 신속심사를 위한 바이러스벡터 백신팀(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 존슨앤드존슨社 백신)과 핵산 백신팀(화이자社 백신, 모더나社 백신) 등 2개의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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