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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서북부지구 공동주택용지 일반분양 시작한다 - 설계 공모 당선자에 분양 우선권 부여…….
  • 기사등록 2020-12-07 1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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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치원읍 봉산리 379번지 일원 서북부지구(31,436.2㎡) 내 공동주택용지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이번 공동주택용지 일반분양은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된 자에게 공동주택용지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고 30층, 평균 25층 이하의 설계 공모를 통해 용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12월 7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공고 및 지침서를 공개하고, 11일 응모신청, 14일 질의 접수, 24일 질의 회신, 28일 심사위원 공개, 2012년 3월 8일 응모작품 접수, 3월 11일 내부평가, 12일 심사위원 평가 및 결과 발표, 18일 토지를 계약할 예정이다.


단독으로 응모 신청할 경우,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4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로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사용(준공) 검사 실적이 있는 시행실적과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등록업자 또는 공고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자로 자격이 제한되고, 공동응모 신청은 2개사까지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업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는 상호 간 공동사업자 구성을 불허한다.


응모신청은 신청 기간 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사(3층 도시 재생과 사무실)로 방문 접수(10:00~17:00)만 가능하고, 설계자는 질의 접수 종료일까지 변경 가능하며, 설계자(1, 2)의 포기 및 제3의 설계사로 변경할 수 있다.


신청 법인은 응모작품 접수 마감일까지 분양금액의 5% 이상인 분양신청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고, 당선자의 분양신청보증금은 계약보증금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으며 당선되지 않은 법인에 대한 분양신청보증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공모작품 접수 서에 기재된 반환 계좌로 입금 예정이나, 일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가산되지 않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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