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27건을 심사했다.
행복위는 ‘세종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등 동의안 6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등 총 27개 안건 중 25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자격 중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별표 제목에 본칙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등 보다 명확한 선발 기준표를 마련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또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자격 중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변경된 기준을 선발 기준표에 반영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날 행복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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