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26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통해 조례안 17건, 동의안 9건을 심사한 결과 총 26건 중 23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그 중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에 기여한 시민 및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에 대한 시장의 포상 수여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주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시장이라고 지칭된 부분을 세종시장으로 자구를 고쳐 수정 가결됐다.
또한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다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되었다.
한편, 이날 산건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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