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9명과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세종시의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법인 21개, 개인 18명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법인 2개소가 포함되었으며,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큰 곳은 지방소득세 2억 9백만 원, 개인은 1억 5천여만 원 등으로 세종시 재정자립도를 생각한다면 적지 않은 세금 체납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법인 2곳이 2018년 개발부담금 체납액만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등 개발 후 부과금에 대한 징수방법과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0년 법인공개 대상자 39명이 체납한 체납액은 8억 4천 4백만 원, 개인은 5억 6천 8백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액 4억 5천만 원 등 총 18억 6천 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세종시로서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편, 2020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18일 자 세종시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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