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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교과서 없는 수업이 가능해진다 - 세종시 고교학점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특례부여
  • 기사등록 2020-11-16 0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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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 관내 자율학교에서 교과서 없는 수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제9회 국가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11.12)를 거쳐 세종시(‘20.9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에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출처-국토부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시민 강사 기반의 사회적 학습체계를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사업((주)유비온)에는 자율학교에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교과서 없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상 특례가 부여되었다.


이번에 승인된 고교학점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실증사업비 지원 등의 검토를 거쳐 연내에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고, 실증기간 4년 이내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과제별 실증사업비 5억 원 이내가 지원된다.


㈜유비온은 K-12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클라우드 실증 특례라는 안건으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직접 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인 고교학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관련 실증 특례를 신청하였고, 실증사업에서는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에 대해 수강신청을 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에듀테크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고교학점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학습 방법과 교습 전략, 시민 강사를 활용하는 사회적 학습체계(세종시 사회적 학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종시민 중 시민 교사를 선발하며, 선발된 시민 교사는 교사 활동 전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함)를 구성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 등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출처-세종식육청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교과서 없이 학습자원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서 없는 수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지만 위원회는 세종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에서 해당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교과서 없는 수업에 대한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세종시 내 자율학교 중 하나인 장영실 고(‘20.3 지정)에서 실증사업 수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 9월 제1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에서 승인받은 사회적 학습체계 구축을 포함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계획으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직접 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운영하고자 학생이 학습과 진로를 주도하는 상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과업으로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에 대해 수강신청을 하고, 이에 담당 부서에서 세종 스마트시티 교육 서비스 규제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고교학점제 플랫폼 외에도 이와 관련된 스마트시티 교육 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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