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 중구는 공동주택 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중촌주공3하늘아파트를 ‘중구 제9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는 단지 내 주출입구와 관리사무소 등 금연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지정사실을 알렸다. 또한 입주민의 금연 활성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금연클리닉을 추진,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민은 건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3개월 홍보기간 뒤에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세대주 50%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서류검토를 거쳐 보건소에서 지정한다. 현재까지 센트럴자이1단지아파트, 평화주택, 큰솔7차아파트, 센트럴자이2단지, 문화로얄아파트, 오류삼성아파트, 하우스토리2차아파트, 드림스테이, 중촌주공3하늘아파트 총 9곳이다.
박용갑 청장은 “금연아파트 운영은 아파트 내 흡연 폐해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연아파트 지정 사업을 통해 금연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담배연기 없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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