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 중구는 올바른 광고물설치 문화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물 허가 사전경유제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허가‧신고 후 설치해야 하나 광고주의 인식부족,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 등으로 매년 불법 광고물이 양산되고 있다.
이에 중구는 불법 설치된 돌출간판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성화작업을 추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주인 없는 돌출간판을 제외한 대부분을 허가 받도록 추진한 바 있다. 또한 후속조치로 사전경유제를 시행해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경유제란 영업 인‧허가 전에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를 미리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는 영업허가 시 옥외광고 부서를 경유하도록 하고, 광고물의 표시방법, 수량, 허가‧신고 방법 등을 상담하고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사전경유제는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2021년부터는 연중 실시할 예정으로, 영업주는 영업 개시 전 광고물을 합법화해야 허가‧신고가 수리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중구는 제도 홍보를 위해 각 인‧허가 부서에 관련 사항을 안내했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각종 협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회원등록 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안내하도록 했다.
박용갑 청장은 “무허가 불법광고물 사전 차단으로 광고주의 민원발생 방지와 강제 철거 등에 따른 행정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옥외광고물 허가 사전경유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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