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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협력업체 관리·감독 부실…"협력업체 직원 사망자 한전 직원 31배" - 황운하 의원, "하청 노동자의 사고…원청 책임 등의 개선방안 필요"
  • 기사등록 2020-10-29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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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의 배전협력업체에 대한 부실한 안전관리 감독이 반복되고 있다.


절연장갑 미착용과 안전커버 미사용 등 안전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공사하는 현장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9일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대전 지사 관내 배전협력업체 2곳은 공사 현장의 ▲활선전공 변대 작업시 저압절연장갑미착용 ▲저압절연카바 미사용 ▲공사용 케이블지지대 위치 불량(형식상 설치) ▲교통 신호수 없음 ▲케이블 임시걸이 미사용 등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아 작업자 벌점과 시공품질평가서 감점처리 등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는 한전의 자체 감독 결과가 아니라 민원인에 의해 적발 된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서대전지사는 관내 2곳의 현장에서도 ▲개인보호장구미착용 ▲안전카바류미사용 ▲교통안전원 미배치 등의 이유로 벌점과 시공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관내에서 비슷한 지적받은 것은 한전의 안전관리 감독이 미숙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기업계 관계자는 "케이블 임시걸이는 필수적 공구"라며 "간편하게 작업하기 위해 전선에 공사용 케이블을 고압전선에 직접 연결해 사용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 금액을 아끼기 위해 업체와 현장에서는 (안전수칙)넘어가는 부분이 많다"며 "특히, 공사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신호 안내원과 필수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고 (공사대금)정산을 처리하는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공사를 하지만 배전업무의 경우 소규모 공사가 다발적으로 진행돼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기는 어렵다"며 "또,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책임 시공을 진행하고 있어 한전은 공사 시작 전 현장 책임자로 부터 방호장비 착용 등을 사진으로 보고 받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업계 관계자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각 현장에서 오전에 사진을 보낸 뒤 상황에 대해서는 한전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를 신설하거나 대규모 정비공사 등 위험성이 높은 업무는 외주업체 직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운하 의원실이 한전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2명의 사망자 중  한전 직원은 1명인데 반해 외주업체 직원은 31명이었다. 안전사고로 총 3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한전 직원은 29명인데 반해 외주업체 직원은 304명으로 전체 사상자 중 91%에 달했다.


황운하 의원은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위험작업을 외주업체에 떠넘기는 공기업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원청이 그 책임을 지게 하는 등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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