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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완화…세종시 "방판 제외한 집합제한 고위험시설 운영 재개"
  • 기사등록 2020-10-12 14: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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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는 고위험 시설 10종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다만, 방문판매는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2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가 크게 감소하고,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은 강화하기로 했다"며 "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이날(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 중단이나 강제폐쇄, 집합 금지 등  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하되,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 수칙 위반시 벌칙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시는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했다.


특히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하게 됐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실내 50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철저한 방역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전제로 일부 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회의실 ▲대강당 등은 개방하되, 전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 체육시설은 계속 휴관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의 경우 미술, 외국어, 가야금, 홈패션, 공예 등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달 중 수강생 모집과 강사 섭외 등 준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체적 접촉이 많고 비말(침방울) 전파 가능성 높은 탁구, 배드민턴, 댄스, 무용, 풍물, 합창, 노래교실 등은 계속 운영을 중단하되,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도서관은 이날부터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했으며, 도서 대여 및 반납은 오늘부터 가능하고, 열람실은 오는 19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행사(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행사를 전면 허용하되, 비말전파가 우려되는 소모임 활동이나 단체식사 등은 기존과 같이 금지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로 방역계획을 수립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같이 각종 업소와 시설, 단체 등의 운영을 허용하되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중요 방역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다음달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설운영(3개월 이내)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등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는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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