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주식회사 이노미트(경기도 성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소 족’에서 동물용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의 하나인 세미카바자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0.0011㎎/㎏)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4.4. ~ 2020.7.3.(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아울러, 해당 작업장의 축산물은 통관단계 검사에서 세미카바자이드 검출로 부적합되어 금년 9월 10일 선적분부터 수입이 중단되었으며, 부적합 및 수입중단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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