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림라이프(주)에 대해 상조 계약과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과태료 400만 원과 함께 드림라이프(주), 동 법인의 현재 대표이사, 흡수합병 되기 전 회사인 우리 상조(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상조(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2019. 2. 23. 전국상조통합서비스(주)에서 현재의 드림라이프(주)로 사명을 변경하고, 2019. 2. 25. 우리 상조(주), 예장원라이프(주) 및 (주)피엘투어의 상조 사업 부문을 합병하였으며, 2020. 3. 4. 선납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다.
드림라이프(주)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납식 할부계약(이하 ‘선납식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의 해약환급금 690,497,365원(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81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의 3.79%만을 보전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였음에도, 예치기관 등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선불식 상조회사를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상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상조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위법행위는 엄중히 제재하여 소비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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