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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시 각별한 주의, 무면허일 경우 30만 원 범칙금등 자동차에 준하는 각종 규제 받아 - 세종시, 안전모 착용·자전거도로 통행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 당부
  • 기사등록 2020-08-27 1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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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동킥보드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자료중)

PM 이용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소지자에 한해 차도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시에 따르면,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며, 이용 시 자동차에 준하는 각종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무면허일 경우 30만 원, 자전거도로, 인도, 공원 등 차도가 아닌 곳 운행 시 4만 원, 인명 보호장치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적으로 통행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시민 안전에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녹색 교통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 시키기 위해 현재 민간사업자와 함께 PM 도입을 위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여 국가 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 사업화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별도 보험가입 등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이행하는 전재로 올해 안에 1생활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 현재 지역 내 BRT 승강장, 어울링 거치대, 인도에 배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시와 사전협의 없이 배치된 것으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이용자가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면밀히 살핀 후 사용해야 한다.


이상옥 교통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PM 도입을 위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PM 이용 시 관련 법규와 보험가입 여부, 안전수칙을 자세히 살핀 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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