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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집값 담합,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범죄 사례가 대거 나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6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해 조사한 불법 거래 는 현재까지 총 30건에 대한 34명을 형사 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395건에 달한다. 


형사 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게시를 통한 ‘집값담합’ 유도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A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라”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인중개사 범죄 행위도 파악됐다.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들과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사건이 5건(8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를 진행한 행위도 3건(3명) 발견됐다.


위장전입이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부정당첨’ 행위도 9건(12명) 적발됐다. 정부는 향후 수사 확대 시 해당 수사대상자가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대응반은 집값 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도 한국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단속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수사에도 나선다.


또한 검찰정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SNS·유튜브·인터넷카페 등 온라인 플렛폼을 통한 부동산 사기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대응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거안정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및 범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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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6 1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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