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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하면 벌금 및 구상권 청구될 수 있다
  • 기사등록 2020-08-24 08: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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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와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본격 시행된다.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하면 벌금 및 구상권 청구(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특히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학원, 오락실,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또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긴급돌봄 필수 서비스만 유지한 체 휴관·휴원이 권고되며, 집단 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등교 인원도 중학교 3분의1, 고등학교 3분의2로 밀집도가 조정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는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2분의1로 제한하고, 민간에서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근무 인원으로 제한을 권고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영,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교실당 50인 이내는 허용) 등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확진자 발생 시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아울러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확진자 발생 시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며,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도 22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종교시설 정규예배·법회·미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 등에 대한 전면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행정명령에 포함 시킨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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