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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담화문 발표 - 조치계획에 따른 행정명령,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 기사등록 2020-08-24 07: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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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에 따라 8월 23일 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코로나19 유관기관 합동기자브리핑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에 따르면 2단계 조치에 따른 소관 시설 행정조치 이행 및 실태 점검으로 고위험 시설 및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8.19일부터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고 8.14.이후 확진자 대부분이 타 지역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자도 지속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전시는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대응 필요한데 따라 운영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휴관·폐쇄하되, 긴급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한 운영한다. 


대전시의 주요 조치 계획은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 공적기능 수행외에 10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은 자제 권고▲ 실외시설은 개방, 실내 시설은 원칙적으로 휴관·폐쇄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 전환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휴관 및 휴원▲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 공연장·결혼식장·종교시설 등 위험도 높은 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대면 종교활동(예배⋅법회⋅미사) 금지, 비대면 예배 -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구역예배, 소모임 등 전면 금지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기시행)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예: 전 인원의 1/3 범위)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마스크 착용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 격상 담화문을 발표하며“ 수도권 지역에서 촉발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우리시 또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으로 인한 확진자가 벌써 30명이 넘어서고 있다. 지난 19일에 8명, 20일에 9명, 어제는 11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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