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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일제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 무관용으로 처벌한다
  • 기사등록 2021-04-03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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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코로나 19 신규확진자가 나흘 연속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예고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 19 발생 양상을 보면모든 일상 공간에서 저변을 넓히며 4차 유행'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서울·부산·대전 등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관련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지자체와 행정기관에 주문했다.
 
권 1차장은 "새봄을 맞아 이동량과 접촉이 많아지면서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을 넘어섰고, 음식점·유흥업소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콜센터·물류센터처럼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학교와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참여를 당부했다.

권 차장은 최근서울, 부산,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유흥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 접촉에 반해 환기가 잘 안 되는 유흥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은 방문 사실을 숨기는 행태로 신속한 접촉자 조사와 관리가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조해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주문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집합 제한, 영업금지 등 엄정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방역수칙 위반 건수는 9,700여 건 중 약 75.2%인 7,300여 건은 경고 및 계도 처분, 24.8%인 2,400여 건은 과태료부과, 집합금지, 고발 등이 이루어진 바 있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불법적인 행위로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정부 방역 조치를 위반한 14건에 대해 7개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 중에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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