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된다…의료기관 현지확인 강화
  • 기사등록 2020-08-06 14:21:02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자동차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가 강화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도 대폭 연장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토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국토부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의제기 기간(현행 25일→90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현행 30일→60일)을 각각 연장한다.


이재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8-06 14:21:0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