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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민영주택에도 적용…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130%로 완화 - 생업 때문에 외국에 혼자 체류했다면 주택 우선 공급 기회 얻는다
  • 기사등록 2020-07-28 1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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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는 등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29일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등 이밖에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에 대해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3인 이하 가구 기준 기존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어 국토부는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혼부부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을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계속해 90일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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