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찰청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 강력 처벌, 운전자에 술 팔아도 방조혐의 적용 -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최고 입건조치
  • 기사등록 2020-07-20 16:10:00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경찰청이 피서철을 맞아 7월 21일(화)부터 9월 7일(월)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이 피서철을 맞아 음주운전 동승자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경찰은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1회 이상 ▲피서지‧관광지 주변 행락가, ▲고속도로 TG, 휴게소, 진출입로와 연계되는 ‘목지점’ 이면도로, ▲최근 3년간 피서철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지방청별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일제 단속 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예정이며,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7-20 16:10: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