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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 잔도 안 돼요! - 면허정지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0.1%에서 0.08%로 강화
  • 기사등록 2019-06-24 23: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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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 수 기자]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되어 제2 윤창호 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대전동부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했다.


제 2 윤창호 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대전동부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사진-대전청)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2개월간 특별단속과 함께 홍보를 병행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 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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