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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계곡 주변 불법 행위 집중 단속한다... 불법 상행위, 취사, 흡연, 시설물 설치 등
  • 기사등록 2023-06-22 1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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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림청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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