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10만 9,2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일 밝혔다.
쌍용차에서 제작·판매한 티볼리 등 2개 차종 8만 8,664대는 연료공급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 내·외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해 연료 누유 등 화재 발생 우려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GV80(JX1) 1만 5,997대는 경사로 정차 시 연료 쏠림 현상으로 계기판 내 주행가능 거리가 과도하게 높게 표시돼 계기판 주행가능거리 표시대로 주행할 경우 연료 부족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560 4MATIC 등 4개 차종 3,150대는 엔진오일 마개의 내구성 부족으로 마개 사이로 엔진오일이 누유돼 엔진 손상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9YA) 737대는 변속기 오일 파이프의 내구성 부족으로 오일이 누유돼 변속기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콜에 들어간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어코드 60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DS3 크로스백 1.5 BlueHDi 56대는 전자제어장치(ECU)의 전기배선 묶음을 고정하는 부품이 불량해 전기배선 피복이 벗겨질 경우, 합선이나 시동이 꺼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리콜에 들어가는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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