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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택 세종시의장, ‘세종시 3법’·‘지방자치법’ 재상정‧처리 촉구
  • 기사등록 2020-06-01 07: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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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세종시 3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안’ 재상정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준형 의원과 서금택 의장과 시의원들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3일 세종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안’ 등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왔지만, 지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세종시 3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안’ 등은 자동 폐기됐다.


이에, 서금택 의장은 지난달 30일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세종시 발전과 직결된 ‘세종시 3법’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안’을 조속히 재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는 이들 법안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세종시 재정난 타개, 세종시 자치권 강화를 이끌 중요한 법적 근거로 보고 있다.


서 의장은 “국민의 뜻에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전 국토가 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 충청권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된 법안 처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음에 관련 법안들의 재상정과 처리가 지난 20대 국회보다 순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 의장은 “세종시 3법이라 불리는 ‘세종시 특별법’과 ‘행정도시 특별법’, ‘국회법’ 3대 법률 개정안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세종시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상정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안’ 통과는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 중 하나라고 서 의장은 설명했다. 


서 의장은 “지방의회는 인사권과 재정권, 자치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안을 통과시켜 지방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서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세종시 주요 현안으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 KTX‧ITX 세종역 설치 등을 꼽았다. 


서 의장은 “21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만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라며 “지역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과 홍성국 의원에게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마련된 세종시 발전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당 법안들이 재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과 의지를 집중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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