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선 취재부장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대전 17개 공공기관의 2020년 채용계획 인원은 약 2,800여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30%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돼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소재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충청권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혁신도시법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전의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며, 충청권 광역화 적용으로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충청권 전체 51개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의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31개(세종19, 충북10, 충남2)이며, 신규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20개(대전17, 세종1, 충북1, 충남1)이다.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은 6월 중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 예정이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은 '20년 24%, '21년 27%, '22년 이후는 30%이며,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은 '20년 18%, '21년 21%, '22년 24%, '23년 27%, '24년 이후에는 30%가 적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큰 기회가 열렸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 된다”며 “앞으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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