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김부각에서 쥐 사체가 나와 해당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단행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본점)(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가 제조한 ‘김부각’(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식회사 햇마루가 제조한 60g, 250g, 1kg 김부각 726.3kg 전량을 회수조치할 예정으로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