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영세사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 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 등을 무료로 대리해주고 있다.
그간 ’16년 109건, ’17년 120건, ’18년 136건, ’19년 134건의 심판 및 소송을 무료로 직접대리하여 ‘20년 4월 기준 76.0%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17년 383건, ’18년 475건, ’19년 489건의 명세서, 보정서 등 출원․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줬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상표권 등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심판‧소송 직접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 대상 확인, 지원내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대표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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