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다음달 1일까지 시청 1층 세정과에서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시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됐으며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미리 작성된 납부서를 별도로 발송한다.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나,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담보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코로나19 피해자는 필요시 전용상담 콜센터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신청 할 수 있다.
시 세정과장은 “이번부터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시청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기존의 번거로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며 “특히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독자신고 첫해로, 제도발전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납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