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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리비관자서 카드뮴 기준 초과...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20-04-28 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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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오션스코리아(부산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mg/kg)를 초과하여(4.6mg/kg)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가리비(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오션스코리아가 수입하고 사조씨푸드㈜구로지점(서울 금천구 소재)가 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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