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4월 22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688만 7천개라고 발표했다.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 8’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고,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4월 20일(월)부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가족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이 확인되면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란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