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훼손시...과태료 부과 시행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훼손...지난해 1월 1일부터 매월 10∼20건의 적발 사례 꾸준히 발생
  • 기사등록 2020-04-15 09:46:54
기사수정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민원 발생 및 과태료 부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시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민원 발생 및 과태료 부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세종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 방해,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지난해 1월 1일부터 매월 10∼20건의 적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이며, 위반 행위별로는 충전구역 표시 훼손,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반(수소)차량이 주차한 경우, 충전소 구역 내 또는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급속 충전시설에 친환경차가 1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관계자는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시 언제든지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4-15 09:46:5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