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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시행” 초·중·고등학교장에게 서한문 발송 -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차량 발견 시 공익신고 생활화 등 다양한 당부사항 담겨
  • 기사등록 2020-04-14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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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 변관수 경찰서장은 지난 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블랙홀에 빠져 있는 코로나19 피해로 미개한 연기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민식이 법 시행 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위하여 대덕구 관내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개, 특수학교 1개 등 총 39개의 초·중·고등학교장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우편 발송하였다.


변관수 대덕 경찰서장 (사진=대전청)

이번 서한문 발송은 민식이 법 시행(3. 25일 자) 내용,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5원칙 및 무단횡단 금지, 보행 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자전거 안전운행 준수,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차량 발견 시 공익신고 생활화 등 다양한 당부사항이 담겨 있다.


변 서장은 “민식이 법 시행 후 코로나19 피해가 진정되고 잠잠해져 학교가 개학하면 우리 경찰도 외부 활동 밀착형 교통안전 활동 전개로 학교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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